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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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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치 산정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은 이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 평가를 실시하거나, 공시 가격,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최종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기준 시점입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양육자의 권한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자녀의 해외 유학이나 장기 출국은 자녀의 거소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양육권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친권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양육자와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에 관한 처분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유책 사유가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와 관계없이 부부공동재산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별개이며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