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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도 언제든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을 중단하고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이에 동의하면, 소송은 종결됩니다.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며, 감정적인 문제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첨예한 쟁점을 유리하게 끌어가고 법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변호사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대리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법원의 조정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의견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조정 불성립으로 간주하고 정식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불출석은 협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결과에 간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