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부부상담, 이혼하는방법, 이혼법률변호사 재상담가능

구리시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구리시 · 업종 부부상담 외
구리시 부부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소송재산분할, 상간녀소송변호사비용, 이혼하는방법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6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구리시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구리아동청소년심리상담센터

구리시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604-3 아름터프라자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83 아름터프라자 402호

위도(latitude): 37.6320548

경도(longitude): 127.1172689

구리시 지역 이혼소송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하성 이유진변호사사무소

구리시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법조빌딩정행 4층 4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법조빌딩정행 4층 406호


구리시 지역 상간녀소송변호사비용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도헌

구리시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 중앙법조타워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501호

구리시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나은오늘 법률사무소 이혼 상속 전문

구리시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5 다산지금법조노블레스 3층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2 다산지금법조노블레스 3층 302호


구리시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남헌 남양주 변호사 사무소 형사이혼전문

구리시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68-3 브릭스타워 41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368 브릭스타워 414호

구리시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양마음건강센터

구리시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16-6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70 4층

구리시 지역 이혼소송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성수 형사민사전문 법률상담 남양주변호사 조성수

구리시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93-1 더리더스타워 504호,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08-4 더리더스타워 504호, 505호


구리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구리시 부부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구리시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산마루심리상담센터

구리시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596 갈매역아이파크 애비뉴상가 C동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구리시 경춘북로 252 갈매역아이파크 애비뉴상가 C동 302호

구리시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신해

구리시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04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18 4층


FAQ

구리시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재판 결과가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문에는 당사자의 실명이 기재되며, 이 판결문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송달됩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신상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소송이 판결까지 가지 않도록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면,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다만,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인 상태에서 일정 소득 기준 이하 등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재판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