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이혼, 파혼소송, 이혼청구소송 비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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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 업종 이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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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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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나날법무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5-3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47-1 1층

위도(latitude): 37.451818

경도(longitude): 127.159585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임인호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5-1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49-1 1층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 성남 이소정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394 6층 6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80 6층 601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정안 대표변호사 박선영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76 2층, 3층,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60-1 2층, 3층, 4층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해안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5-3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47-1 3층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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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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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전문김승구변호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13 4층 이혼전문변호사 김승구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4층 이혼전문변호사 김승구 법률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기세 성남분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50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6-1 2층 201호


FAQ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사실혼 관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등 유책 사유로 인해 부당하게 파기 또는 해소된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존재 및 파탄의 원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부부에게는 동거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면 유책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 불륜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별거를 시작한 경우나, 쌍방 합의하에 별거를 시작한 경우에는 유책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더 이상 친권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소멸하며, 별도의 법적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