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석촌동 가족상담, 군인이혼, 상간녀소송기간 카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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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 송파구 석촌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서울 송파구 석촌동 가족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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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사회,복지>여성단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송파구 석촌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LPJ프라이빗상담센터

서울 송파구 석촌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91-19 지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0길 7-10 지층

위도(latitude): 37.5040087

경도(longitude): 127.1099377

서울 송파구 석촌동 지역 이혼소송위자료 검색 업체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서울 송파구 석촌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28 현대타워 5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3-19 현대타워 512호


서울 송파구 석촌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사단법인아동청소년밝은미래

서울 송파구 석촌동 가족상담

분류: 사회,복지>여성단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63-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9길 27

서울 송파구 석촌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서울 송파구 석촌동 가족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서울 송파구 석촌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에고그루 심리상담센터

서울 송파구 석촌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93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39길 1 3층

서울 송파구 석촌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나산가족상담연구소

서울 송파구 석촌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22-5 잠실리시온 703호 나산가족상담연구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87 잠실리시온 703호 나산가족상담연구소

서울 송파구 석촌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인간관계심리연구소 휴먼마음클리닉심리상담센터

서울 송파구 석촌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24 153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1537호


서울 송파구 석촌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서울 송파구 석촌동 가족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서울 송파구 석촌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지주법무사사무소

서울 송파구 석촌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72-3 3층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54 3층 301호


FAQ

서울 송파구 석촌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재판상 이혼 소송 중이라도 당사자들이 이혼 및 관련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면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를 조정 이혼이라고 하며, 재판보다 신속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가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은 불가능하지만, 불성립 시에는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시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특히 민법상 만 13세 이상이 되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법원은 가사 조사관 면담 등을 통해 자녀에게 직접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13세 미만이라도 자녀의 성장 정도와 이해 능력을 고려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