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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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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친권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시 친권자 지정을 한 쪽으로 하는 것은 편의상 친권 행사자를 지정하는 의미가 크며, 친권의 내용(예: 상속권, 법정대리권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양육권의 내용과 배치되는 친권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며, 유책 사유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와 소득,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법원은 위자료 산정 시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해서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더 높거나 낮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원칙적으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을 상황,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반지를 착용하고 있었거나 자녀에 대해 언급했던 경우 등에는 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알았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