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수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충남 청수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재판이혼절차, 이혼시 양육권, 상간남고소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7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7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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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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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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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임시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중단됩니다. 다만,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협의를 통해 성년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성년 전이라도 자녀가 취업 등으로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해졌다면 양육비 감액 또는 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작성된 친권 및 양육권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부모의 임의적인 포기 의사만으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