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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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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력이나 폭언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의 경우 병원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경찰 신고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폭언의 경우 녹음 파일이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불법 녹취 등)을 사용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이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는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자체는 사망으로 종료되므로, 가사 소송 승계 절차를 거쳐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하여 소송을 유지하게 됩니다.
부부에게는 동거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면 유책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 불륜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별거를 시작한 경우나, 쌍방 합의하에 별거를 시작한 경우에는 유책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